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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유형 신청방법 총정리

by 매일 새로운 아침 2025. 2. 21.

    [ 목차 ]

 요즘 좋은 일자리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불황에 의해 점차 인력을 축소하거나 오래 교육해야하는 신입사원보다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경력사원을 뽑으려고 하는 기업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25년 시범 사업인 2유형 청년사업도 시작했다고 하니, 구직 및 소득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참여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어느 유형에 지원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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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청년층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지원 혜택: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선발형(비경제활동자):

  • 기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구직 촉진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함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마련된 특별 지원 유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최대 300~540만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구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하러가기

 

 

II유형

II유형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I유형보다 지원 조건이 넓으며,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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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구주, 미혼모(부) 등

청년층(15~34세): 소득 및 재산 무관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실질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면접 준비 컨설팅,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5년 시범사업으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특화사업 알아보기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I유형 대상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총 300만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및 II유형 대상자)

개인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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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대상자)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면접비 등 지원

 

청년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II유형 대상자)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1️⃣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2️⃣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3️⃣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 구인난 및 청년 일자리 연결
지원대상 II유형 청년 중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한 인원(24년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지원규모 25년 1만 3천명, 228억원 지원
지원내용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유지 
👉훈련참여수당(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청 절차

  • 구직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자격 심사: 1개월 내 심사 후 결과 통보
  • 지원 개시: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금전 지원 제공

구직등록하기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 추가적으로, 가구소득 및 재산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 중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자는 가능)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일부 예외)
  •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구직활동 비용 수급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취업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